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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이슈

[4.15 총선]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방법 안내(10~11일)

by 청춘예찬_J 2020. 4. 9.

4/15(수)는 제 21대 국회의원선거날이다.

4년동안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일에 참여하는 일꾼들을 뽑는 날!

 

유권자 한 명이 가지는 한 표의 가치는 4700만원이라고 한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다수 사람들의) 연봉 이상이 되는 금액을 날리는 셈.

 

투표의 가치

만약 선거 당일 투표를 하기 힘들다면,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투표를 해놓자.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사전투표일

2020.4.10.(금)~4.11.(토) 오전 6시~오후 6시 (2일간)

 

선거권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국민 (2002.4.16. 이전 출생)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그리고 마스크 착용!!!!!!!!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

- (사전)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 어린자녀 등은 가급적 (사전)투표소에 동반하지 않기

- (사전)투표소 가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

-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투표소 가기

-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 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 두기

-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 (사전)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시 마스크 잠깐 내리기

-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 방문하기

- 귀가하여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에는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요?"

이번 선거에는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1) 지역구투표용지 –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

2) 비례대표투표용지 – 하나의 정당에 기표

선거날 받는 투표용지는 2장!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내용

사전투표소 찾기

전국의 사전투표소는 모두 3500곳으로, 선거 실시지역의 읍, 면, 동마다 1곳씩 설치된다.

http://info.nec.go.kr/bizcommon/popup/popup_search_prevoteForm.xhtml?electionId=0020200415&fbclid=IwAR3Mr3CApRcVBIQLvy-_p3jwXA8vHMiv2kpVqyVqLYsf7ME1C5CjKEDrGZM

사전투표 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모두 별도 신고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즉, 나의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거주하는 곳이 다른 지역이라면

거주하는 곳 근처의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 가능!  투표 용지에는 주소지의 후보 이름이 적혀 있다. )

 

관내선거인, 관외선거인이란?

 

관내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①신분증 확인

②본인 확인

③투표용지 (2장) 받기

④도장찍기

⑤투표지 넣기

 

관내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관외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①신분증 확인

②본인 확인

③투표용지 (2장) & ★봉투받기★

④도장찍기

★⑤봉투에 넣고 붙이기★

⑥투표함에 넣기

 

관외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올바른 투표방법

반드시 투표전용도장으로 정확히 네모 칸 안에 한 번만 투표도장을 찍어야한다.

유효표

- 먼저 잉크 부족으로 도장의 모양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어도 정확한 칸에 정해 정규의 기표 용구를 사용한 것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선을 따라 잘리지 않은 것

- 정확히 투표한 칸 이외의 후보자란에 인육(도장재료)으로 오염된 것

- 반으로 접는 과정 등에서 잉크가 다른 후보자 칸에 전사되었지만 식별할 수 있는 투표용지

- 후보자 투표 칸이 아니어도 후보자의 이름, 기호, 정당명에 기표한 것   

 

무효표

- 투표소 안에 정해진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펜 등을 이용해 표시한 것(거소 투표 제외)

- 투표용지에 청인이 찍혀 있지 않은 것

- 어느 후보자를 선택했는지 알 수 없게 서로 다른 후보자 칸에 2개 이상 표시한 것

- 두 개의 칸에 걸쳐서 표시한 것 

- 투표용지가 훼손 되어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

- 투표용지에 문자 또는 물형으로 낙서한 것 

- 정규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

 

 

 

우리지역 국회의원 후보 정책 및 공약 확인하기

http://policy.nec.go.kr/?fbclid=IwAR3GCoAjCOex4VvSu0ggiPFy7nV1VLgveUKSneLkwrCqunnKq-RcccXwxzg

 

 

만약 4/15(수) 선거당일날 투표가 가능한 사람들은 아래 링크에서 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내 투표소 찾기(선거 당일)

https://si.nec.go.kr/necsps/sps.SpsSrchVoterPolls.n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