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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다한 정보들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지급수단, 신청 방법

by 청춘예찬_J 2020. 5. 7.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확실해졌다.

이런 지원금일수록 빠르게 지급되어야한다는 정부의 판단 아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 된다.

 

만약 본인이 여유가 있다면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취약계층이나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는 약간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럼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 :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지원대상 및 수준 : 전 국민 대상 가구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지원수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1인 40만원 / 2인 60만원 / 3인 8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

 

 

# 가구 단위는 어떻게 구분할까?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한다.

  ※  3.29.(일)부터 4.30.(목)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 우리집 가구원 수는 몇 명일까?

 

www.긴급재난지원금.kr

 

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조회할 수 있다.

 

✅ 5/4~6/18 조회 가능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 가능

요일제 방식 적용 (공적마스크 구입시와 동일)

 

조회를 해보면 "○○○님 가구원 수는 ○인 가구입니다. " 이런식으로 나온다고 한다.

우리집은 엄마가 세대주인데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조회를 하지 못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및 사용 기간

✅ 5.4.(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오픈 (기초연금 등 수급대상 현금 지급 시작)
✅ 5.11.(월)부터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창구 신청은 5.18.(월) 시작
✅ 5.18.(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 : 주민센터 및 지역 금고은행에 신청
✅ 8.31.(월)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 예정)

 

이번주는 취약계층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사용은 8월 말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수단에 따른 신청방법 

지급 수단에 따라 신청인과 수령인 등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해보자.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다.

✅ 요일제 운영 : 시행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토,일) 모두 (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5/16(토)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대한 '신청 요일제' 해제

 

# 신용·체크카드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0.05.11(월) ~ 2020.05.31(일)

✅ 신청인 : 세대주(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사용 카드사 접속(세대주) -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카드 선택, 기타 서식 입력)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2일 내)

 

② 방문 신청

 신청기간 : 2020.05.18(월) ~ 2020.05.31(일) *주말 불가

✅ 신청인 : 세대주(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시 신분증 지참)

카드 연계 은행 방문(세대주) -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카드 선택)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2일 내)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0.05.18(월) ~ 2020.06.18(목)

✅ 신청인 : 세대주(방문시 신분증 지참) / 세대원·대리인은 수령만 가능(수령시 신분증, 위임장 등 지참)

✅ 자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세대주) -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지급수단, 수령장소 선택) - 신청서 접수 - 지급준비 알림(문자)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 수령

 

② 방문 신청

 신청기간 : 2020.05.18(월) ~ 2020.06.18(목)

✅ 신청인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방문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시 본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위임장, 도장 지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정 지역금고 은행 방문 - 신청서 작성(지급수단 선택) - 신청서 접수 - 지급준비 알림(문자)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 수령

 

 

#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신청 이용!

 신청기간 : 2020.05.18(월) ~ 2020.06.18(목)

대상 :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제한)

✅ 방법 : 대상자 신청시 읍면동에서 방문하여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절차 : 전화상담 및 방문신청 - 거주지 지자체에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지급 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 지급(상품권, 선불카드)

 

 

지급수단별 특성

사용제한 업소 및 사용가능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 할 예정

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 싶어요~ 

 긴급재난지원금 ①신청 시에 기부(일부 또는 전액) 가능하고, ②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 ‘지원금 수령 이후 기부’에 관한 방법은 추후 고용노동부 별도 안내 예정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 단위)을 선택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 준다.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하다.
  * 자치단체별로 권종을 다르게 구비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①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단위)을 선택 가능하고, ②지류형은 자치단체별 최소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하다.
  * (예시) A군은 최소권종이 1천원권이므로 기부도 1천원 단위로 할 수 있으나,B시는 최소권종이 5천원권인 경우 기부도 5천원 단위로 가능

 

# 기부자에 대한 헤택이 있나요?

법정·지정기부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부금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부금 공제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자 

신청기간 : 2020.05.04(월) ~ 2020.06.25(목)

✅ 신청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의견통보 - 대상자 지원금 신청

✅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한 후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수단과 그에 따른 지급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

우리집은 세대주가 공인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공인인증서부터 발급받고 조회를 진행해보려 한다. 

 

관할 지자체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변경될 수 있다고 한다.

재난지원금 규모 총 14조 3000억원 중 2조 1000억원(20%가량)은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데, 따로 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이미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서울시의 경우 중복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서울시재난지원금 최대 40만원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더 받아 총 14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는 이미 기본소득으로 나눠줘서 20%를 제외한 금액을 준다고 한다... ㅋ

 

다음 포스팅에는 사용처에 대해 정리해봐야지~